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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시의회 본회의 통과

‘청년배당’ 지급 근거 마련... 내년 1월 1일부터 조례 시행

성남시는 25일 오후 열린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성남시 청년배당 조례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안은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 찬성 18명, 반대 16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성남시는 청년배당 조례안 통과로 청년배당 정책집행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만19세부터 24세까지의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재정여건을 감안해 연도별로 지급대상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해 내년에는 24세에 한해 청년배당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배당권리를 지닌 성남시 청년은 1만 1,300명으로 시는 예산 113억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성남시는 "청년배당은 전자카드나 성남사람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내 경제선순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청년배당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성남시는 지난 9월 25일 보건복지부에 청년배당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지만 62일이 지난 현재까지 회신이 없는 상태이다. 사회보장제도 협의 운용지침에 따라 복지부는 협의요청서가 접수된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지자체와 협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 통과로 청년배당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고 지방의회의 동의까지 얻은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소관사무를 의회 동의 아래 자체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보건복지부의 조속한 정책수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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