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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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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행복주택, 취업준비생·대학원생도 거주 가능

신혼부부는 자녀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 거주 가능 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취업준비생, 석사대학원생, 결혼한 대학생과 일시적 실업으로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로 행복주택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 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정부는 2017년까지 14만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는 28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는 신혼부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취업 준비생은 현재의 대학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재취업준비생도 사회초년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퇴직 후 1년 이내며 취업합산기간이 5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도 이에 해당한다.


또한 결혼 5년 이내 대학에 재학 중인 신혼부부는 직장에 다니는 신혼부부와 동일한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는 현행 6년에서 자녀 1명당 2년씩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지자체가 공급물량 100%에 대한 우선 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전국 23곳에 1만 가구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3월부터 있을 행복주택 입주자모집에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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