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0.6℃
  • 맑음강릉 1.9℃
  • 맑음서울 3.5℃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3.3℃
  • 맑음울산 4.5℃
  • 맑음광주 4.8℃
  • 맑음부산 6.8℃
  • 맑음고창 0.3℃
  • 맑음제주 7.4℃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0.5℃
  • 맑음금산 0.0℃
  • 맑음강진군 1.9℃
  • 맑음경주시 1.8℃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05일 목요일

메뉴

사회·문화


키 커지는 성장촉진 제품,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

큰 키, 늘씬한 몸매의 서구적 체형의 모델들이 TV 매체 속에서 인기를 끌면서 이들을 동경하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키'에 대한 콤플렉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맞물려 어릴 때 부터 아이의 키 성장을 우려하는 엄마들을 타깃으로한 '성장 촉진' 제품들이 시중에 나오며 소비를 부추겼다.


우리 아이들의 숨어있는 키를 찾아라!”, “검증 받은 성장 운동기구” 등 키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판매업체들이 허위 광고로 적발돼 논란이 됐다.


12일(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 식품과 운동기구의 키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판매업체 8곳과 광고대행사 2곳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6,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를 받은 업체와 제품은 닥터메모리업의 키즈앤지(식품)’, ㈜메세지코리아의 톨플러스(운동기구)’, 에이치앤에이치의 키움정(식품)’, ㈜나일랜드의 롱키원(식품)’, ‘롱키원플러스(운동기구)’, 마니키커의 마니키커(식품)’, 에스&에스의 롱키원골드(식품)’, 에스에스하이키키클아이(식품)’, ‘키플러스(식품)’, ‘키짱(운동기구)’, 광고대행사 ‘㈜내일을이 홍보한 키플러스(식품)’, ‘하이키플러스(운동기구)’, ‘()칼라엠앤씨가 홍보한 롱키원(식품)’. ‘마니키커(식품)’ 등이다.


이들 업체는 201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키성장 효과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데도 키성장 효능이 있다며 거짓, 과장 광고 행위를 해왔다.

▲ 거짓·과장광고 예시, 키클아이(식품)

이들은 특허받은 성장 촉진용 조성물 함유! 우리 아이들의 숨어있는 키를 찾아라!”, “검증받은 성장 운동 기구, ○○대 성장 연구팀 연구입증등 해당 제품이 청소년 성장과 발육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케 했다.


공정위는 닥터메모리업 등 8개 업체에게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그 중 위반 행위가 중대하고 관련 매출액 규모가 큰 ()메세지코리아 등 3개 업체는 총 6,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함께 결정했다. 또한 폐업 등으로 보완 조사가 필요한 디엔에이()와 에스에스하이키()는 업체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 거짓·과장광고 예시, 마니키커(식품)


이번 조치로 키성장 제품을 판매, 광고하는 업체들에게 거짓 과장 광고를 다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사실을 공표토록 하여 관련 시장에서 공정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부모의 심리를 자극한 키성장 제품의 거짓 · 과장 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시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정부, 임금 체불 실태, 유형 별로 파악해 매월 공개한다
정부가 임금 체불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관련 통계지표를 기존 3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이를 매월 집계해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지표는 ‘임금체불률’(임금총액 대비 체불임금 비율)과 ‘체불노동자 만인율’(임금 노동자 1만 명 당 체불 피해자 수) 2가지다. 신설 지표 외에도 기존에 집계는 됐지만 따로 공개하지 않았던 ‘체불 사건 처리 결과’와 ‘금품·업종·규모·국적·지역별 체불 현황’ 등 6개 지표도 추가 공개한다. 체불 발생 원인도 유형별로 세분화해 파악한다. 기존에는 ‘일시적 경영 악화’가 60% 이상을 차지했지만, 앞으로는 ‘일시적 경기 영향’, ‘사업소득 미발생’, ‘도산·폐업’ 등으로 보다 세분화한다. 또한 체불 정보와 기업 소득 정보를 연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분석 결과를 연 1회 발표한다. ‘숨어 있는 체불’ 현황도 파악해 반기별로 발표한다. 아울러 전국 지방 관서에 접수된 신고 사건을 바탕으로 '체불 총액'과 피해 노동자 수 등 3개 지표를 중심으로 발표해온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체불액’은 조사가 완료돼 확정된 금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존에는 체불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변동 가능성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