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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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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2년 세법개정안''은 어떤 내용?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기준이 현행 대주주 지분율 3%에서 2%내외로 낮춰지고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연장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폐지될 전망이다.

 또 직불카드 공제 혜택은 신용카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늘리고 지금껏 세금을 내지 않았던 종교인들도 근로소득세를 물리기 위해 과세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8일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자본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됐다는 판단 아래 금융 관련 세법이 대폭 개정될 전망이다.

우선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현행 지분율 3% 또는 지분 총액 1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로 돼 있는 것을 2% 안팍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도 4000만원 초과에서 2000만~3000만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억 원 이상 금융자산을 보유한 이들이 13만 명을 넘지만 과세 대상자는 연간 5만 명에 지나지 않는다. 

작년 국회에서 논의하다 중단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도 재추진한다. 현재 정부는 시행 첫 3년간은 0% 세율을 적용하고 이후에 0.001%의 거래 세를 부과해 단계적으로 세율을 높이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 중이다.

 종합소득세 5단계 과세표준 구간(세율6~38%)조정도 추진한다. 5단계를 그대로 놔두고 과표 구간 상단을 일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과표 구간을 올리면 세수가 줄어들 우려가 있는 만큼 과표, 세율,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네 가지 변수를 적절히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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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평가 기관인 아시아브랜드연구소는 K-브랜드지수 증권사 부문 1위에 미래에셋증권이 선정됐다고 27일 발표했다. K-브랜드지수는 아시아브랜드연구소가 국내외 연구진과 협력해 개발한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기존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과 달리 후보 표본 추출부터 인덱스 선별까지 분야별 자문위원단의 검증을 토대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K-브랜드지수 증권사 부문은 증권사 상위 주요 기업 브랜드를 대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온라인 빅데이터 2721만 383건을 분석했다. K-브랜드지수 증권사 부문은 1위 미래에셋증권에 이어 삼성증권(2위), NH투자증권(3위), 키움증권(4위), 하나증권(5위), KB증권(6위), 신한투자증권(7위), 한국투자증권(8위), 대신증권(9위), 유안타증권(10위) 등이 TOP10에 이름을 올렸다. 한정근 아시아브랜드연구소 대표는 “이번 K-브랜드지수 증권사 부문은 상위권의 순위 변동와 중위권의 도약이 맞물리며 업계 판도를 변화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1위를 탈환한 미래에셋증권과 2위로 올라선 삼성증권은 대내외 금융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 자산관리(WM) 및 리테일 경쟁력을 앞세워 투자자들의 굳건한 신뢰를 이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