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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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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이란 MOU체결… 중동에 꽃 피나?



이란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이란의 로하니 대통령은 2일 테헤란 사드아바드 좀후리궁에서 MOU 66개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해운협정, 세관상호지원협정, 항공·공항 분야 협력, 철도 및 인프라 협력, 의료·보건 협력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걸쳐 진행됐다.

 

한국과 이란의 교역은 지난 2011174억 달러 이후 61억 달러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에 양국은 각종 MOU 체결을 통해 교역규모를 과거 수준으로의 회복하기로 약속했다. 인프라 사업이 강한 한국은 관련 기자재를 수출하고, 이란은 풍부한 석유·가스 자원을 수출하기로 했다.

 

특히, 이란 의료·보건 분야에서 17억 달러 규모의 6개 병원 건설 사업과 15천만 달러 규모의 의료생산단지 구축사업이 추진된다. 의료·보건 MOU에서 이란은 병원 건립시 병원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병원정보시스템 등 이란 외부에서 공급받는 총 물품의 25%이상을 한국에서 받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의료·보건 MOU 체결이 본격화되면 향후 5년23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예상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MOUMB의 자원외교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이나 협정이 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MB정부에서 체결된 각종 MOU는 별다른 효과를 낳지 못했다. 지난 국정조사 당시 MB정부의 자원외교 협약 체결 이후 투자 실패로 4조원 이상의 손해를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몇몇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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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칼 빼들었지만 가격 공개 예식장 5곳, 스드메 ‘0곳’
공정거래위원회가 웨딩업계의 부당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자 관련 고시를 개정했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 포털사이트 ‘참가격’에 가격을 게시한 결혼준비대행업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가격’에 가격을 공개한 업체는 예식장업 5곳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12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예식장업과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해 가격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고시는 가격 표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1억 원까지 부과하도록 해, 공정위가 웨딩업계의 부당한 계약 관행에 대해 ‘칼을 빼든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시행 두 달이 된 시점에도 가격을 표시한 ‘스드메’ 업체가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권 의원의 질의에 “현재 가격표시제 시행 초기 계도기간으로, 사업자를 대상을 교육과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2월부터 가격표시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해 현장 이행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미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