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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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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택시타기 겁나요” 스페어 기사 3만 명 시대

최근, 스페어(spare)기사들이 일으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스페어 기사란, 운수회사 등에 등록하고 월급을 받으면서 지정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아닌 미등록상태로 일당형태의 돈을 받거나 택시회사에 사납금을 내는 조건으로 임시로 운전하는 기사를 말한다.

 이들 스페어 기사들은 택시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될 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이 1억 원 이내의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있어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피해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운수사업법상 성범죄 등의 전과자는 20년 동안 택시 운전기사가 될 수 없지만 미등록인 스페어 기사는 이 같은 규정과 무관하게 차량을 몰고 있어 범죄 위험성도 그만큼 높고, 불법체류자 등 자기신분을 내놓고 운전기사로 취직할 수 없는 이들도 스페어기사로 대거 유입될 가능성도 높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국민주택시노조 관계자는 “우리나라 택시 노동자는 28만7000여 명 정도인데 이 중 대략 10%정도를 미등록 스페어 기사로 본다”면서 “미등록 스페어 기사는 서울보다 지방에 많으며 특히 인천 지역에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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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