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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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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최초로 ‘주택공급 관리’ 방안 추가 … 공급 줄이고, 집단대출 관리 강화

 

25일 정부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관계기관(기재부·국토부·금융위·한은·금감원)간 협업 등을 거쳐고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최초로 주택공급 관리방안이 추가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은 가계소득 증대, 주택시장 관리, 부채 관리,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망라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이라며 특히, 금융 대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가계부채 문제를 주택시장 측면에서도 균형있게 접근함으로써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그동안 선분양의 특성을 감안해 상환능력심사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온 집단대출에 다양한 조치가 포함됐다.


정부는 실수요자 위주의 대출 및 주택 적정공급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보증제도가 개편된다. 공적 보증기관 중도금보증을 부분보증(10090%)으로 운영하고 보증건수 한도도 기관별 2건에서 기관과 상관없이 도합 2건으로 통합관리 된다.


대출심사도 엄격해 진다. 은행이 집단대출 취급시 개별 차주의 소득자료를 확인하고, 사업장 현장심사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중도금 대출이 입주 시점에서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부 잔금대출로 전환되도록 주택금융공사에서 중저소득층에 대한 신상품을 공급한다.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 집단대출 증가세 등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집단대출에 대한 단계적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 단계에서 개별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나 DTI 규제를 집단대출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정부는 중도금대출은 보증부 대출인데다 대출만기도 짧아 DTI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고, 현행 분양 제도하에서 잔금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실수요자 내집마련 및 입주를 제한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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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문신사법’ 복지위 소위 상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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