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21일 목요일

메뉴

건설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 0.2%p 인하

디딤돌대출, 행복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자금 등 0.2%p 낮아져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1.51.25%)를 반영해 12일부터 디딤돌대출을 포함한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등의 금리를 각각 0.2%p씩 인하한다고 5일 밝혔다.

 

디딤돌대출 2.3~3.1% 2.1~2.9% (20bp)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금리가 신규 취급자를 대상으로 12일부터 0.2%p 인하된다.

 

디딤돌 대출은 연간 약 8만 세대가 이용 중이므로 자기주택을 원하는 저소득 실수요 계층의 주거비 마련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이번 조치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2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시 기존 대비 약 235만원(연평균 12만원)이 경감된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우대를 합친 경우에도 최저 금리하한은 1.6%가 유지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우대는 1130일까지 신청할 경우에만 0.5%p가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생초자 금리우대가 0.2%p 우대로 환원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등 2.8~3.0% 2.6~2.8% (20bp)

 

아울러 근로자·서민(중도금 포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중도금 포함) 등 기금 주택 구입자금대출 기존 이용자도 0.2%p 일괄 인하의 혜택이 적용되며, 이로 인해 변동금리로 운영중인 기 대출 상품 이용자 33만명이 약 167억원의 주거비용 절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행복주택건설자금·국민임대주택자금, 2.0% 1.8% (20bp)

 

LH 등 공공기관이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기금에서 융자받는 금리도 기존 2.0%에서 1.8%로 인하된다.

 

이번 금리 인하로 연간 이자비용이 호당 최대 약 13만원 가량 인하(국민임대주택 전용면적 45초과~60이하 기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임대주택자금) 2.5/3.0% 2.3/2.8% (20bp)

 

공공임대주택 금리도 0.2%p 인하되어, 공공기관 및 리츠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의 금리인하로 연간 이자비용은 호당 11~15만원씩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분양주택자금, 3.8/4.0%(4.8%) 3.6/3.8%(4.6%) (20bp)

 

아울러, LH·SH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공공분양 주택 금리도 현행 3.8~4.0%에서 3.6~3.8%로 인하되며, 민간사업자가 건설하는 경우에도 현행 4.8%에서 4.6%로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금리인하 조치로 이미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한 서민의 주거비 부담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무주택자인 청년층과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30~40대가 생애최초로 내집마련을 할 때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LH가 시행하는 국민임대 및 공공임대 등 임대주택자금의 금리 인하는 임대료 인하에 영향을 미쳐 입주민의 주거비용 부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문신사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문신사법’ 복지위 소위 상정 환영”
대한문신사중앙회는 20일 “문신사 법안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부터 발의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영업환경 및 자격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연구용역까지 완료된 상태”라며 “국회가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사)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에 ‘문신사법’이 상정된 것을 환영하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권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은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지난 12년간 문신사 제도화를 위해 쉼 없이 싸워왔다”며 “중앙회는 네 차례에 걸친 집단 헌법소원 제기, 국회 앞 릴레이 시위, 4차례의 대규모 집회 그리고 대법원 판례 변경을 위한 법률 대응까지 이어오며 문신사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이 소위를 통과한다면 문신사가 전문직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어 “문신산업 종사자 대부분이 영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