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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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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 빅데이터 협의회 출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및 빅데이터 활용 극대화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전자금융업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187개 기관 참여

 

 

금융권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및 4차 산업 혁명에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해 금융보안원과 한국신용정보원이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 금융 빅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 187개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금융 빅데이터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금융 빅데이터 협의회는 빅데이터 분석·활용 모범 사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기법 등 빅데이터 관련 정보 공유를 통해 금융권 빅데이터 분석·활용 활성화를 지원한다.

 

우선 협의회에서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및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금융권의 애로 사항 등 의견을 수렴해 해당 사항 개선 및 정책 건의 등 금융당국이 시장·업계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협의회는 금융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고 분석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협의회 내 TF를 구성해 금융권 특성을 고려한 비식별 조치 이행권고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한다.

 

이에 협의회는 지난 323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권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및 금융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와 금융 빅데이터 활용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금융 빅데이터 분석 트랜드 및 활용 전략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신용평가사인 한국크레딧뷰로와 인터넷전문은행인 K뱅크에서 금융 빅데이터 분석 사례를 공유했다.

 

금융보안원 허창언 원장은 금융권 빅데이터 전문기관에서는 금융 빅데이터 협의회가 금융권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및 금융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정보 공유 및 상호 협력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이를 통해 금융권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고 금융권이 4차 산업 혁명에 차질 없이 대응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공고히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 빅데이터 협의회에 핀테크 기업 등이 참여함으로써 금융 빅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 창출과 핀테크 스타트업(Start-up) 육성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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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