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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엘에스, 엘에스전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4억4,100만원 부과"

엘에스와 엘에스전선()이 계열회사인 파운텍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4,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엘에스전선은 200411~201110월까지 약 7년간 다양한 방법으로 파운텍에 총 151,000만 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임대료 일부(7,400만 원)와 임대료 지연 지급에 따른 지연이자(4,400만 원)도 수령하지 않았다.

 

반면, 비계열사에는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시켰다. 또한 임대료 지급 기한을 비계열사 대비 90일 초과한 120일로 설정하는 등 임대료 지급 기한도 과다하게 설정했다.

 

정상적인 감정 평가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엘에스전선은 컴파운드 생산 설비 매각 대금(20억 원)을 실제 가치보다 낮게 책정하여 26,000만 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파운텍에 제공했다.

 

이와 같은 부당 지원 행위에 힘입어 파운텍은 재무 구조가 안정화되고 경쟁 기반이 강화되어 200525,000만 원에서 2006153,000만 원으로 급격히 영업이익이 상승해 국내 컴파운드 시장에서 2~4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했다. 컴파운드 시장은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시장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컴파운드 시장에서 발생한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 행위를 엄중 조치한 점에 의의가 있다.

 

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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