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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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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엘에스, 엘에스전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4억4,100만원 부과"

엘에스와 엘에스전선()이 계열회사인 파운텍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4,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엘에스전선은 200411~201110월까지 약 7년간 다양한 방법으로 파운텍에 총 151,000만 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임대료 일부(7,400만 원)와 임대료 지연 지급에 따른 지연이자(4,400만 원)도 수령하지 않았다.

 

반면, 비계열사에는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시켰다. 또한 임대료 지급 기한을 비계열사 대비 90일 초과한 120일로 설정하는 등 임대료 지급 기한도 과다하게 설정했다.

 

정상적인 감정 평가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엘에스전선은 컴파운드 생산 설비 매각 대금(20억 원)을 실제 가치보다 낮게 책정하여 26,000만 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파운텍에 제공했다.

 

이와 같은 부당 지원 행위에 힘입어 파운텍은 재무 구조가 안정화되고 경쟁 기반이 강화되어 200525,000만 원에서 2006153,000만 원으로 급격히 영업이익이 상승해 국내 컴파운드 시장에서 2~4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했다. 컴파운드 시장은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시장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컴파운드 시장에서 발생한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 행위를 엄중 조치한 점에 의의가 있다.

 

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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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