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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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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스, 엘에스전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4억4,100만원 부과"

엘에스와 엘에스전선()이 계열회사인 파운텍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4,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엘에스전선은 200411~201110월까지 약 7년간 다양한 방법으로 파운텍에 총 151,000만 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임대료 일부(7,400만 원)와 임대료 지연 지급에 따른 지연이자(4,400만 원)도 수령하지 않았다.

 

반면, 비계열사에는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시켰다. 또한 임대료 지급 기한을 비계열사 대비 90일 초과한 120일로 설정하는 등 임대료 지급 기한도 과다하게 설정했다.

 

정상적인 감정 평가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엘에스전선은 컴파운드 생산 설비 매각 대금(20억 원)을 실제 가치보다 낮게 책정하여 26,000만 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파운텍에 제공했다.

 

이와 같은 부당 지원 행위에 힘입어 파운텍은 재무 구조가 안정화되고 경쟁 기반이 강화되어 200525,000만 원에서 2006153,000만 원으로 급격히 영업이익이 상승해 국내 컴파운드 시장에서 2~4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했다. 컴파운드 시장은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시장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컴파운드 시장에서 발생한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 행위를 엄중 조치한 점에 의의가 있다.

 

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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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