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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MB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특검 법안 진통 속 가결

지난 3일, 19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 관한 특검 법안이 통과됐다.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238명 중에 절반 이상인 146명이 찬성, 64명 반대, 28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특검 법안의 수사대상은 부지 매입 시, 관련이 있었느냐와 매입 과정에서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했는지 등의 의혹들이었다.

 특별검사는 민주통합당이 10년 이상 된 판사·검사·변호사직에 있던 변호사들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한 후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3일 이내 임명하면 된다.

 수사기간은 특검 임명 후 10일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준비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되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15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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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