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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공정위, 컨베이어벨트 제조·판매사업자에 총378억원 과징금 부과

 

공정위가 23일 동일고무벨트(이하 동일’), 티알벨트랙(이하 티알’), 화승엑스윌(이하 화승’),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이하 콘티’) 4개 컨베이어벨트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14년동안 9개의 담합을 대대적으로 적발하고, 3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은 해당 업체들은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수요처의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과 관련된 담합과 대리점에 공급하는 컨베이어벨트 판매가격을 담합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수요처의 구매입찰과 관련된 담합은 제철회사용, 화력발전소용, 시멘트회사용 입찰담합 등 8건이고, 대리점 판매용 가격 담합은 1건으로 총 9건의 담합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일, 티알, 화승은 2000년경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가 발주한 컨베이어벨트 연간단가 입찰에서 약 100여 개의 품목에 대해 품목별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 등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담합의 결과, 포스코가 실시한 입찰은 품목별 최저가 낙찰 방식임에도 12년 동안 품목별 낙찰사가 거의 변하지 않았고, 품목별 단가도 연평균 8% 수준으로 인상(12년 전체 약 90% 인상)됐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건설, 포스코플랜텍, 현대제철, 현대로템이 발주한 제철회사용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4개 발주처가 8년 동안 실시한 35건의 입찰을 이들 3개 사업자가 모두 나누어 낙찰 받았고, 낙찰사는 들러리들에게 협조의 대가로 외주를 주거나 가상의 상품매출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이들 4개 업체는 화력발전소용 컨베이어벨트·시멘트회사용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담합, 대리점 판매용 가격 담합 등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담합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1년에 1 ~ 2회씩 매번 평균 7.2% ~ 20% 수준으로 컨베이어벨트 판매가격이 인상됐다.


 

 

공정위는 “4개 사업자들이 컨베이어벨트 판매 시장 점유율이 80 ~ 99%에 이르는 등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담합을 벌여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컨베이어벨트 수요자의 후생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했다면서 담합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는 이들 4개 사업자로부터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구매했던 대형 발주처와 대리점을 통해 컨베이어벨트를 구매했던 중소 제조업자들에게 제조 원가 상승 등의 형태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이번 사건처리는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에 가까운 사업자들 간에 14년간 지속되어온 담합을 대대적으로 적발하고 시정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면서 제재대상 4개 사업자들의 국내 컨베이어벨트 판매 시장 점유율은 80 ~ 99%에 달하는데, 이번 사건처리를 통해 이들 간의 장기간 담합 구조가 와해되고, 국내 컨베이어벨트 공급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컨베이어벨트는 많은 산업 분야의 생산설비에 사용되는데, 컨베이어벨트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산업경쟁력에 직결될 수 있는 산업용 기자재 분야 등에서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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