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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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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새마을금고 내부 갑질 재발 방지에 정부 차원 대응 나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새마을금고 내부 갑질 및 폭력 사건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실시해 엄중히 문책 하도록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에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정부차원의 대응에는 새마을금고가 890만명의 회원과, 1,930만명에 이르는 거래자를 둔 지역 서민금융기관임을 고려할 때, 신뢰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갑질 재발 방지 방안에는 직접 감독 강화, 업무방식 개선,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중심으로 새마을금고 내부 갑질 뿐 아니라 그간 꾸준히 제기돼 온 중앙회와 금고간 갑질 문제에 대한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 중앙회를 통해서만 이뤄졌던 소통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임직원들과의 직접 소통채널을 따로 만들고, 애로사항과 내부 부조리들을 접수할 수 있도록 행안부 내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암행관찰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임할 예정이다.


김형기 행정안전부 지방제정경제실장은 “이번 조치로 상부상조정신에 입각해 지역사회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당면한 문제점을 고치고, 건실한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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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통한 동물 판매 빈번...한정애 “반드시 근절돼야”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 「동물보호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2)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하여 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는 충동적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 특성상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물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불법 판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 목적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