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대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오는 7월 호남권 거대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재석 18명 중 찬성 11명, 기권 7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며 거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경북·대구와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은 처리가 미뤄졌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충남대전은 시민 찬성 여론이 높지 않고 대구시의회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말아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전남광주를 먼저 통합하고,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대안)'은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것으로,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가 부여된다.
또, 석유화학 및 조선산업 등 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재정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며,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지방세 감면,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행정통합에 필요한 행정·재정·규제 전반의 제도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대안)은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 관할 및 부단체장과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