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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2017년도 우수 공공체육시설'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최우수상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17년도 우수 공공체육시설선정에서 성남탄천종합운동장을 운영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우수 공공체육시설 선정사업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추천을 통해 전국에서 43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이 선정에 응모했으며, 3단계 심사(서류심사 현장실사 최종심사) 거쳐 권역별 우수 공공체육시설을 선정했다.

 

성남공사는 차별화되고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민들의 시설 활용률을 높이고, 1년간 강습 수료 후 원하는 강습을 재수강하도록 하는수료제도운영으로 고질적으로 문제시 됐던 회원 적체문제를 해소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고객과의 적극적 소통을 위한 포스트잇을 활용한고객의 소리나무」▲고객참여경영 실천을 위한고객참여 협의체」▲강습의 질 제고를 위한고객이 직접 참여하는 강사평가등을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아 경기도 권에서 유일한 최우수 체육시설로 선정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황호양 사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향후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들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역별 우수 공공체육시설로 선정된 시설에는 문체부 장관상이, 종합평가 우수 시설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상이 수여되며, 담당 직원들은 해외 선진체육시설을 견학할 수 있는 혜택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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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하면 소득공제 받는다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을 이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체육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에 참여하는 헬스장과 수영장은 1000여 곳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참여 사업자 수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하고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다. 시설 이용 방법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 범위가 달라 확인이 퓔요하다. 시설 이용료(일간·월간)의 경우 전액이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헬스 PT·수영 수업료)는 전체 금액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 시설 내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이용료에서 제외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주변의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하고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사업자들은 소비자 검색 증가와 마케팅 효과로 매출 확대를 기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