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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제15회 지방공기업의 날' 행사에서 성남도시공사 유동규 본부장 표창


'제15회 지방공기업의 날' 행사에서 지방공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표창자로 선정됐다.

 

올해로 15회 째를 맞는 '지방공기업의 날' 표창은 지방공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하는 행사로, 강도 높은 경영개선 및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우수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지방공기업과 유공자들에게 표창하는 행사이다.

 

평소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사 경영합리화에 이바지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자로 선정된 유동규 기획본부장은 시민의 행복 증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점을 높이 평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기획본부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지역사회와 지방공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유동규 기획본부장은 지역발전 노력과 행정력을 인정받아 언론사로부터 지난 2015년 기호참일꾼상 지방행정부문 참일꾼상, 2017년 혁신기업인 대상 혁신기업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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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하면 소득공제 받는다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을 이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체육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에 참여하는 헬스장과 수영장은 1000여 곳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참여 사업자 수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하고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다. 시설 이용 방법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 범위가 달라 확인이 퓔요하다. 시설 이용료(일간·월간)의 경우 전액이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헬스 PT·수영 수업료)는 전체 금액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 시설 내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이용료에서 제외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주변의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하고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사업자들은 소비자 검색 증가와 마케팅 효과로 매출 확대를 기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