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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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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개인파산 면책받아도 불법 추심에 시달려

 법원에서 개인 파산을 신청해 면책을 받았는데도 불법추심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정무위 노회찬 의원에 따르면 파산이나 면책자에 대한 채권 추심으로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민원은 2010년 36건, 2011년 37건, 올해는 상반기에만 37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회생, 파산에 따라 면책된 채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면 불법(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면책 받은 사람에 대한 불법 추심은 근절되지 않은 이유는 금융회사의 면책된 채권을 대부업체나 신용정보업체가 싼값에 사들여 추심에 나서고 있을 이런 행위를 감독 당국이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부업체 한 관계자는 “면책채권을 헐값에 인수하기 때문에 빚을 일부라도 받아낼 수 있다면 이익을 남길 수 있어서 계속 독촉을 해보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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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