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건’의 결심공판이 13일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내란특검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 기동대 등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국회를 봉쇄하는데 관여한 행위를 했다고 혐의를 명시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는데, 법리상 군 병력뿐 아니라 경찰도 내란 실행의 ‘중요 임무’ 담당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데서 나온 구형이다.
특검의 구형 이유에 따르면 이번 내란 사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이전 비상계엄을 이용한 내란 계획을 세우는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군 통수·계엄 작전을 총괄하는 ‘2인자’였으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정보·비선 라인의 핵심으로 인물 리스트·공작을 총괄했다. 그리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경찰력을 동원해 사전계획에 따라 국회를 실제로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입 통제를 주도한 인물로 계엄 당일의 역할과 위치를 특정했다.
내란특검은 조 전 경찰청장이 대통령 명령을 거부했을 때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범행에 적극 가담했으며, 수천 명의 경찰을 내란에 관여하도록 해 평생 지울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게 한 점, 경찰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 경찰 구성원의 자긍심과 명예에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꼬집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도록 명령·지휘한 조 전 경찰청장의 행동은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공격한 것이며, 국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마비시켜 입법부의 기능을 물리력으로 중단시키는 행위로 특검은 판단했다. 이는 곧 민주주의의 핵심 기능을 끊어버리는 행위로 이를 진두지휘한 경찰 최고 책임자의 행동은 무겁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며,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까지 구형하며 핵심 피고인에 대한 구형이 모두 내려졌다.
한편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포함한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중순 무렵에 나올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