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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대목동병원 이종빈 교수 3년간 총 1억5천만원 연구비 지원받는다

'2018 이공학 개인 기초연구 지원 사업'의 기본 과제 가운데 다년 과제에 이대목동병원 이종빈 치주과 교수가 선정됐다.

 

‘대한민국 성인의 전신 골밀도 변화와 치주질환의 연관성 연구를 바탕으로 한 조기 진단 및 예방 프로토콜의 확립과 현행 국가건강검진제도의 개선’을 주제로 연구한 이 교수는 3년 동안 총 1억 5,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 교수는 최근 개최된 4회 한중 젊은 연구자 교류회에서 ‘최신 치주학 임플란트학 연구 주제’에 대해 한국 대표로 발표하는 등 활발한 학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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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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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하면 소득공제 받는다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을 이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체육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에 참여하는 헬스장과 수영장은 1000여 곳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참여 사업자 수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하고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다. 시설 이용 방법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 범위가 달라 확인이 퓔요하다. 시설 이용료(일간·월간)의 경우 전액이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헬스 PT·수영 수업료)는 전체 금액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 시설 내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이용료에서 제외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주변의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하고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사업자들은 소비자 검색 증가와 마케팅 효과로 매출 확대를 기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