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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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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총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재 역학조사 생략…제도 취지·형평성 어긋나“

 

고용노동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에 대한 산재 인정간 역학조사 등 절차를 생략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경영계는 7일 “업무관련성 인정을 근간으로 하는 산업재해보험법령과 산업재해보험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고용부의 조치는 직업병 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 해당 공정의 유해화학물질 사용 여부 및 노출 수준에 대한 검증 없이 무조건 산재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종사자에게 발생한 백혈병, 뇌종양, 암 등 기존 판례를 통해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질병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동일·유사공정 종사 여부를 조사해 산재 여부를 판정하도록 처리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경총은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상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해당 유해인자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을 특정하고, 노출 수준 및 노출 기간을 고려해 엄격하게 직업병을 인정하는 기본 구조를 갖고 있다”면서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종사자의 직업병 여부를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에서도 유해인자가 특정되지 않고, 노출 수준도 낮아 대부분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근로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관대하게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외적이고 개별적인 판결을 토대로 역할조사 없이 산재결정을 하는 것은 구체적 인정기준 및 입증 없이 업무상 질병심사를 하는 것으로, 산재보험의 기본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의 작업환경이 다른 업종에 비해 유해하다는 뚜렷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판결을 근거로 직업병을 인정하는 것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정부가 노사간의 협의 및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고 산재인정 처리절차의 개선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현행 법령 및 역학조사의 취지를 고려하고 노사간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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