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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대목동병원 "아프리카 의료진 추청해 선진 의료 전파"

 

지난해 4월 아프리카미래재단과 무료 의료봉사 및 현지 의료진 교육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은 이대목동병원(병원장: 한종인)이 최근 아프리카 짐바브웨 국립의대병원 의료진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국의 선진 의료를 전파했다.

 

이번 초청 인원은 지난 5월 이대목동병원 흉부외과 서동만 교수가 짐바브웨를 방문했을 때 선천성 심장병 개심수술을 함께 진행했던 현지 흉부외과 전문의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수술실 및 중환자실 간호사 등 5명이다.

 

이대병원은 서동만 흉부외과 교수를 비롯한 심장 질환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의료진들은 짐바브웨 국립의대병원에 보내 무료수술과 의료진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다.

 

현지 의료진들은 이대목동병원 흉부외과 교수들이 진행하는 심장 관련 수술에 함께 참여하고, 관련 부서에서 한국 의료진으로부터 심장 수술과 치료에 관련된 다양한 노하우를 전수 받았다.

 

서동만 교수는 “짐바브웨에는 심장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진이 많이 부족한 편”면서 “현지에서 무료 수술을 진행함은 물론 현지 의료진의 전문성을 강화해 해당 병원 의료진 스스로 심장 질환 전문 임상과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현지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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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하면 소득공제 받는다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을 이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체육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에 참여하는 헬스장과 수영장은 1000여 곳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참여 사업자 수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하고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다. 시설 이용 방법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 범위가 달라 확인이 퓔요하다. 시설 이용료(일간·월간)의 경우 전액이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헬스 PT·수영 수업료)는 전체 금액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 시설 내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이용료에서 제외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주변의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하고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사업자들은 소비자 검색 증가와 마케팅 효과로 매출 확대를 기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