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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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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재철 “국토부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국토부 산하기관·협회로 재취업”

“관피아 여전…국토부 출신 자리가 따로 있는지 의심”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대기업 및 정부 산하 공공기관, 협회 등으로 자리를 옮기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받고 재취업한 공직자가 3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4급 서기관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현황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5년간 총 38건을 심사해 35건의 취업가능·취업승인 결정을 내렸다.

 

 

취업불승인은 3건뿐이었고, 취업이 가능한데도 취업하지 않은 경우도 3건 있었다.

 

심 의원은 국토교통부 출신 공직자 32명이 재취업한 곳은 대부분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과 협회 등이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공항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철도공사 등이고, 협회는 주로 철도신호기술협회, 렌터카연합회, 대한건설협회, 공간정보산업협회, 화물자동차운수연합, 한국도로협회 등이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런 곳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통해 취업가능·승인결정을 받아야 한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 취업해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심 의원은 “관례적으로 산하기관과 협회 등에 국토부 출신이 가는 자리가 따로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정부가 관피아 문제가 해결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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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