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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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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리 직원에게 꼬박꼬박 급여 지급

(주)SR, 채용비리 연루자 직위해제 후 구속됐지만, 추가징계 없이 방치
100% 급여에 성과급까지 지급…3억원 상당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주)SR이 채용비리로 직위 해제된 직원들에게 계속해서 통상적인 임금과 성과급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징계·인사위원회 개최를 수개월간 미룬 탓에 약 3억원 상당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주)S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SR은 올해 5월 경찰 수사로 밝하진 채용비리 연루자 29명에 대해 지난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주)SR은 고속열차 SRT의 운영사다.

 

(주)SR은 채용비리 연루자 29명 중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된 직원 2명을 포함, 관련자 15명에 대해 뒤늦게 면직처분을 내렸으나,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다음 달 징계위로 또다시 미뤘다.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뤄진 신입·경력직 채용에서 서류 점수를 조작하거나 점수가 높은 다른 지원자들을 이유 없이 탈락시키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주)SR은 이들에 대한 징계·인사위원회를 경찰 수사가 끝난 지 4개월 만인 9월에서야 열었다. 이로 인해 기본급 100%를 포함, 급식비와 각종 수당은 물론, 성과급까지 받을 수 있었다.

 

6월에는 1인당 100만~300만원 가량의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았고, 심지어 징계·인사위원회가 열린 이달까지도 1인당 120만~350만원에 달하는 명절휴가비가 지급됐다.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은 직위가 해제될 경우 봉급의 70%를 받도록 돼 있다.

 

또한 직위해제 이후 3개월이 지난 후에도 별다른 직위가 없으면 봉급의 40%만 받알 수 있다. (주)SR은 올해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박 의원은 “비리로 직위 해제돼 별다른 업무가 없는 직원들에게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급여를 지급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공공기관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SR 채용비리 문제를 제대로 짚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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