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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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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김수민 “노래방, 불법으로 술 팔다 적발 급증”

“시설기준 위반도 큰 폭 증가...안전관리 철저해야”

 

노래연습장에서 불법으로 술을 팔다가 적발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기준 위반도 급증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류 판매제공에 따른 노래방 법령 위반 적발 건수는 5,208건으로 집계됐다. 

 

2013년(4,666건)과 2014년(4,333건), 2015년(4,322건)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2016년 4,641건으로 반등한 후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간 것이다.

 

지난해 시설기준 위반도 1,403건으로 ▲2013년(486건) ▲2014년(420건) ▲2015년(351건) ▲2016년(353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한편 전체 노래방 법령 위반 건수는 ▲2013년(1만1,277건) ▲2014년(9,965건) ▲2015년(9,628건) ▲2016년(9,230건) ▲2017년(1만229건) 등으로 지난해 대폭 증가했다.

 

김 의원은 “최근 청소년의 코인노래방 주류 반입과 음주 탈선이 사회문제화 되고있다”며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술 판매와 시설물 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에서는 맥주를 포함한 일체의 술을 판매하거나 반입하지 못하며, 노래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등이 금지돼있다. 법령 위반 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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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쿠폰 URL 포함 문자 클릭 금지…무조건 스미싱”
정부는 14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카드사·은행·정부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문자에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나 금액 안내, 카드 승인·신청 등을 가장하며 URL을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돼 금융정보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2차 소비쿠폰과 관련해 URL이나 SNS 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배너 링크나 푸시 알림 등도 제공하지 않는다. 앞서 1차 소비쿠폰과 관련해 관계기관이 탐지한 스미싱 건수는 430건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불법 도박 사이트 연결이나 개인정보 탈취형 앱 설치를 유도하는 유형이었다. 특히 개인정보 탈취형 악성 앱은 감염 후 주변인에게 문자를 재전송하는 기능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스미싱 의심 문자 수신이나 URL 클릭 후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되면, 24시간 무료 운영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118)에 신고할 수 있다. 2차 소비쿠폰 시행 전에는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예방 안내 문자가 순차 발송되며,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도 주의 문구가 포함된다. 또한 은행과 주민센터를 통한 대면 신청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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