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02일 일요일

메뉴

경제


발암물질 검출된 농심라면, 동원홈푸드 등 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라면스프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농심 등 4개사 9개 제품을 자진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25일 "최근 발암물질(벤조피렌)기준이 초과된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를 공급받아 라면스프를 만든 제품 중 유통기한이 남이 있는 9개 제품을 즉시 회수하기로 결정했다"며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수조치 대상 제품은 얼큰한 너구리, 순한 너구리, 새우탕 큰 사발면, 생생우동, 생생우동용기, 얼큰한 너구리 멀티팩 등 농심 제품 6종, 동원홈푸드, 동원생우동해물맛, 민푸드시스템, 어묵맛조미, 화미제당 가쓰오다시 등이다.

 식약청은 지난 6월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가쓰오부시가 들어간 제품 수프를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농심 너구리 등 6개 제품 수프에 벤조피렌이 검출됐으나 인체에 해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회수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의 안전성 문제를 계속 제기하자 이희성 식약청장은 “추가조사를 거쳐 부적합 원료를 쓴 라면을 회수하도록 하겠다”며 태도를 바꿨다.

 

외국에서도 발암물질 논란이 된 너구리 등을 마트에서 철수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