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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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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용진 의원 ‘박용진 3법’ 국회 통과 촉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 등 비리 근절을 위해 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박용진 3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22일 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박용진 3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강력 희망한다”며 “특히, 법안소위를 통해 ‘박용진 3법’에 담겨 있는 ▲회계시스템 투명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라는 본래 법 취지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의 일방적인 주장 때문에 발목 잡혀있던 그동안의 10일 동안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었다”면서 “국민과 학부모들의 열망을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이제 하루빨리 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국회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이제라도 자유한국당이 법안심사 논의 테이블에 나온다니 환영한다”며 “더 이상 시간끌기 없이 아이들만을 바라보고 법안처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의원은 “법안소위와는 별개로 교육부와 시행령, 규칙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를 착수할 것”이라며 지난 20일 교육부에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 시행령, 지침, 규정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기 중 폐원 금지 및 폐원시 학부모 동의로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고 ▲정원감축,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을 통한 ▲사립유치원의 정보처리장치 활용 회계업무 수행과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을 통한 ▲유치원 원장의 자격 인정 기준 상향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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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