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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대목동병원 정성애 교수·현석경 간호부원장, ‘자랑스런 워킹맘’ 수상

 

이대목동병원(병원장: 한종인) 정성애 소화기내과 교수와 현석경 간호부원장이 ‘2018 대한민국 자랑스런 워킹맘 100인’에 선정됐다.

 

이번 시상은 근속 기간, 업무 성과, 가족 친화성 등의 세부 항목 심사 등을 기준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속에서 여성 리더십을 확보하고 성과를 창출해 타의 모범이 되는 각 분야의 워킹맘을 선정한다.

 

정성애 교수는 염증성 장질환(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과 대장 내시경 전문가로 환자들의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한 꼼꼼한 진료와 다양한 연구 활동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또한 현재 이화의료원 사회공헌부장을 맡아 지역 상생, 국내외 봉사활동은 물론,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석경 간호부원장은 '환자중심의 공감과 소통'을 실천하는 간호사로서 현재 이대목동병원 간호부원장을 맡아 업무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양천구간호사회 회장을 맡아 일과 가사를 병행하는 바쁜 와중에도 지역사회 공헌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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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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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하면 소득공제 받는다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을 이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체육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에 참여하는 헬스장과 수영장은 1000여 곳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참여 사업자 수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하고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다. 시설 이용 방법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 범위가 달라 확인이 퓔요하다. 시설 이용료(일간·월간)의 경우 전액이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헬스 PT·수영 수업료)는 전체 금액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 시설 내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이용료에서 제외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주변의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하고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사업자들은 소비자 검색 증가와 마케팅 효과로 매출 확대를 기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