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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건강정보 ‘비뇨의학과 TV’ 채널에서 얻으세요

 

배뇨장애 질환에 대한 궁금증을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Youtue) ‘비뇨의학과 TV’ 채널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이대목동병원 비뇨의학과 윤하나 교수를 단장으로 학회 산하 동영상 제작단이 주관해 제작한 ‘비뇨의학과 TV’ 채널은 유명 TV프로그램인 ‘알쓸신잡(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을 모토하고 있다.

 

지난 21일 ‘과민성방광’에 대한 동영상을 업로드를 시작으로 다양한 배뇨장애에 관련한 질환에 대해 진단, 치료,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될 만한 예방법 등을 다채로운 그림과 자막을 섞어 제작해 공개한다.

 

윤하나 교수는 “비뇨의학과 TV채널은 전문성과 공신력이 있는 학술단체에서 검증된 신뢰 높은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질환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개선과 흥미를 유발하고자 다양한 주제를 재미있는 기획을 통해 지속해서 업로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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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하면 소득공제 받는다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을 이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체육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에 참여하는 헬스장과 수영장은 1000여 곳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참여 사업자 수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하고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다. 시설 이용 방법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 범위가 달라 확인이 퓔요하다. 시설 이용료(일간·월간)의 경우 전액이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헬스 PT·수영 수업료)는 전체 금액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 시설 내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이용료에서 제외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주변의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하고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사업자들은 소비자 검색 증가와 마케팅 효과로 매출 확대를 기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