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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희정 전 충남지사, 2심서 징역 3년6개월 … 법정구속

 

비서에게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오후 2시30분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지난해 8월 1심 법원은 “위력의 존재감이나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도지사 집무실에서의 1번을 제외하고, 9번에 걸친 안 전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등 해외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전 수행비서인 김지은 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사건 당시 상황이 매우 세부적이어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서 “피해자가 허위로 피해사실을 진술했다거나 무고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지위와 권세가 피해자를 제압할 만한 충분한 위력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권력적 상하관계로 봤을 때 취약한 관계에 있다고 보고 이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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