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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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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 단거리 발사체 발사…민주당 “한·미와 대화해야” vs 한국당 “文 대북정책, 덧없는 허상”

북한이 4일 강원도 호산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를 수발 발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을 표명하고, 한·미 당국과의 대화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지난 3월17일에도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을 감안할 때 통상의 군사훈련 수준의 발사실험으로 보이지만, 최근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이러한 군사조치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군사당국은 이번 발세체가 탄도미사일이 아닌 방사포 또는 전술 로켓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유엔 안보리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은 많은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남북한은 물론 관련국들 간의 대결과 긴장을 높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북한은 불필요하게 긴장을 높이거나 상대를 자극하기보다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잠시 중단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더 이상 시간을 늦추지 말고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남북이 함께 열어나갈 수 있도록 북한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남북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우리의 대북정책이 얼마나 덧없는 허상인지를 보여줬다”면서 현 정부의 대북기조를 비판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이 이날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한 사실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방 현안 업무보고를 받으며 ‘9·19 남북 군사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해 남북간 신뢰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라’고 당부한 지 불과 하루 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정권 들어 남북관계는 ‘말의 성찬’과 ‘쇼잉’만 넘쳐났다. 판문점 선언 1주년도 북한의 불참 속에 치러졌다. 북한에 끌려다니면서도 ‘평화가 경제’라는 공허한 외침만 해댔다”면서 “급기야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는 말 한마디 제대로 응수하지 못했다. 집권 여당은 모욕당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제1야당만 탓하고, 정작 북한 정권을 향한 비판에는 침묵했다”고 꼬집었다.

 

민 대변인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는 왜 유독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는 ‘꿀 먹은 벙어리’인가. 5,0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이 발사체를, 그것도 대한민국 영토에 치명적일 수 있는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정부는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사전에 통보했는지, 또 발사 징후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밝혀야 한다. 이제 ‘오지랖 넓은 중재자’가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경거망동하지 말라. 대한민국 군은, 안보는 1%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다는 단호한 각오로, 한미 군 당국의 협조 속에 최고의 경계태세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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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