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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선동 의원, “난임시술 지원 대상‧횟수 제한 없애야”

‘난임치료 지원확대’ 내용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이 16일 난임부부들의 시술비 지원 제한을 폐지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중인 모자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만44세 이하 난임 부부에 대해 시험관 아기 시술을 4회까지만 지원하고, 중위소득 180%를 기준으로 선별적으로 난임시술 혜택을 부여하는 등 지원 대상과 횟수를 제한하고 있어 난임부부들과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난임진단자는 20만2,538명으로 집계됐는데 소득기준제한을 처음 적용한 지난 해 시술건수는 전년도 대비 약 3만4천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선동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난임시술에 대한 시술비 지원 등에 있어 연령 또는 소득에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김선동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원시에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난임부부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난임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이바지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선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난임시술 지원에 제한이 있어 고충을 겪었던 난임부부들에게 경제적 지원은 물론 심리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지원을 통해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권성동, 김세연, 김용태, 김재경, 김중로, 문진국, 윤한홍, 이철규, 정갑윤, 정운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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