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경인뉴스


서울시, 빅데이터로 '지하철 부정승차' 막는다

우대용 교통카드 사용자 중 '출퇴근' 유형 보이는 데이터 추출
교통카드 일련번호와 적발 가능성 높은 지하철역 예측해 9월부터 단속

 

서울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자 추정모델'을 만든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부정승차 방지를 위해 노력했지만 정작 부정 승차자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건수는 2013년 1만6,503건에서 2018년 2만1,513건으로 증가했다. 지하철 운영기관에서 특별단속반을 꾸려 전 역사를 대상으로 불시단속에 나서기도 했지만, 역무원에게만 의존해야 하는 한계를 보였다.

 

서울시가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자 적발에 빅데이터에 관심을 가진 이유다. 서울시는 경로 우대용 교통카드 데이터 한 달 치 180만 명, 3,859만 건의 자료를 분석한 다음, 이 중 전형적인 '직장인 패턴'으로 지하철을 이용한 우대용 교통카드 데이터를 추출했다. 낮 시간대 주로 이용하고 평균 외출 시간이 5시간 미만인 65세 이상 어르신의 일반적 이용 패턴과 상이한 대표적 유형이 부정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이를 바탕으로 부정 사용자로 추정되는 교통카드의 일련번호와 현장 적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하철역 및 시간대를 예측해 지하철 운영기관에 매월 통보할 계획이며, 방학․휴가가 끝나는 9월부터 단속을 개시할 예정이다.

 

여기에 서울시는 '직장인 패턴'을 조기 출퇴근, 주말 근무-평일 휴무 등 다양한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직장인 패턴' 외에도 65세 이상 어르신의 일반적인 이동패턴과 다르다고 볼 수 있는 다양한 패턴들을 추가 반영해 추정 모델을 발전 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딥러닝 기술 등을 활용해 지하철 운영 현장에서의 실제 단속 결과를 부정 사용자 추정 모델에 반영, 추정 모델 정확도도 지속적으로 향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부정 승차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단속은 여전히 역무원의 눈썰미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실정이었다"라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단속을 통해 우대용 교통카드가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제고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