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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의 소비자 권익보호, 2년 연속 인정받아

한국소비자협회 주관 ‘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수상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이 7일(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소비자대상위원회와 컨슈머 포스트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하는 ‘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은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한 인물 및 단체, 기업을 발굴해 시상하는 행사로 사회적가치 입법부문, 소비자친화브랜드부문 등 10개 부문을 시상한다.

 

지난해 ‘제4회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김선동 의원은 이번 수상을 통해 2년 연속으로 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 선 공로를 인정받게 되었다.

 

김선동 의원은 제20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16건의 소비자 관련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질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소비자정책 마련에 노력했다.

 

특히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해 올 7월부터 시행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비자 안전과 권리보호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시료수거권이 없어 ‘햄버거병 사건’이나 ‘라돈침대 사태’와 같은 논란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없었던 한국소비자원은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 법률안을 통해 시료를 합법적으로 수거할 수 있게 됐고, 각종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제품의 안전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비상장주식·펀드 투자·가상화폐 투자 등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있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유사수신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금융감독원장이 신고 또는 필요한 조사, 조사회피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김선동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기업경영자 마인드로 말씀드리자면, 정치라는 상품이 국민 여러분께 좋은 브랜드로 공급되도록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치 주권자, 정치 소비자이신 국민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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