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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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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은행 등 중도상환수수료, 소비자에게 부담 커

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후 만기 전 중도상환 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과하다는 불만이 붉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상담 286건을 분석한 결과, ‘수수료 과다’가 30.4%(87건)로 가장 많았고, ‘중도상환수수료 설명부족’이 22.7%(65건), ‘수수료 부당청구’가 16.4%(47건) 등의 순이었다.
대출경험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설명을 잘해줘서 이해가 잘되었다’는 경우는 53.7%(537명)에 불과했고, 응답자의 8.0%(80명)는 ‘설명도 없었고, 도장만 찍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담보대출 경험자(463명) 72.7%는 대출 거래 시 은행 등 금융사업자가 중도상환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정했다고 응답했다.

한편 은행 등 4개 금융권 66개 금융사업자의 중도상환수수료 실태 조사 결과,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액에 수수료율과 잔여기간을 적용해 산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상품별 수수료율 평균은 신용대출 1.67%, 부동산담보대출 1.62%, 전세대출 1.42% 등의 순이었는데, 인지세 등 대출실질비용이 상대적으로 가장 저렴한 신용대출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7개 은행의 최근 3년간 중도상환 실태를 보면, 2011년에는 중도상환 대출건수가 전년(5,024천건) 대비 13.0%(4,372천건), 중도상환액은 전년(155조 1,807억원) 대비 3.9%(149조 652억원)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중도상환수수료 총수입액은 오히려 전년(3,834억원) 대비 14.8%(4,400억원)가 증가하여 은행권 전체 수수료 수입의 6.2%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중도상환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소비자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중도상환 건수, 중도상환금액이 줄었는데도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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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