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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日 수출제한’ WTO에 제소…“정치적 동기로 韓 겨냥한 차별적 조치”

 

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제한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WTO 제소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을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된 정치적 동기로 이뤄진 것이고, 우리나라만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공급국임을 고려할 때 일본의 조치는 세계 경제에도 커다란 불확실성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며 “아울러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웃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협의요청서한에 적시한 일본 조치의 WTO 협정 주요 위반사항은 크게 3가지다.

 

첫 번째는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 정부는 이것이 WTO의 근본 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 위반이다.

 

일본 정부는 사실상 자유럽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각 계약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했고, 어떠한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했다.

 

이로 인한 우리나라 기업의 피해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전에는 주문 후 1~2주 내에 조달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90일까지 소요되는 정부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 언제든지 거부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시행 이후 두 달이 지난 현재 단 3건만이 허가됐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했다는 것이다. 이는 무역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 저촉된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요청서한을 일본 정부의 WTO 사무국에 전달하는 것으로 공식 개시된다.

 

이후 약 2개월간 일본 정부와의 합의를 위한 협의가 이뤄지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WTO에 패널설치를 요구, 본격적인 분쟁해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유 본부장은 “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는 한편, 일본의 입장을 청취하고 건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면서 “하지만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에 패널설치를 요구해 본격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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