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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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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日, 대기업 R&D 공제율 높이는데 韓, 오히려 축소해

한경연, 한·일 R&D 세제지원 정책 비교
한, R&D 투자 증가 인센티브 없고, 직접비용만 공제

OECD가 발표한 대기업 R&D 세제지원 한·일 양국의 순위 격차가 10년(2009~2018년)간 3단계에서 13단계로 벌어졌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지원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의 R&D 세제지원 정책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격차가 벌어진 원인은 우리나라가 대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축소하는 동안 일본은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제율 및 한도 상향 ▲투자 인센티브 확대 ▲공제비용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등 상반된 정책을 펼친 결과다.

 

이에 한경연은 R&D 투자 확대를 위해 대기업 R&D 지원 정책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 R&D 공제 제도는 총액방식과 증가분 방식 중 선택하는 혼합형 방식인데, 증가분 방식은 높은 증가율을 시현한 기업들만 선택해 80% 이상의 기업들이 총액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한국 대기업의 일반 R&D 총액방식은 매출액 대비 R&D 비용 비중의 절반을 2% 한도 내에서 공제율(0~2%)로 설정하는 반면, 일본은 기본공제율 6%에 투자 증가율에 따라 14%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양국의 투자 공제율 차이가 크다.

 

 

한국은 2013년 이후 일반 R&D 공제율을 3~6%에서 0~2%로 4차례 축소했지만, 일본은 8~10%이던 공제율을 6~14%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일반 R&D 조세감면율이 2013년 12.1%에서 4.1%로 5년 동안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로 인해 OECD에서 발표하는 36개국의 대기업 R&D 세제지원 순위는 10년(2009~2018년)간 한국의 경우 14위에서 27위로 13단계 하락했지만, 일본은 11위에서 14위로 3단계 하락에 그쳤다.

 

우리나라의 경우 R&D 공제 제도가 일반 R&D와 신성장·원천기술 R&D로 이원화돼 있어 일본과 지원체계가 다르지만, 신성장·원천기술 R&D의 활용도가 낮아 일반 R&D 지원제도로 국가가 비교가 가능하다.

 

 

한경연은 한국이 일본에 비해 공제율, 공제 한도가 낮아 R&D 투자 양을 증가시키기 위한 유인책이 부족하고, R&D 투자의 질적 향상을 끌어 낼 제도가 미비하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올해 기존 인센티브 구조를 더욱 강화하고 양질의 R&D 투자 확대를 위해 세법을 개정했다.

 

일본 R&D 공제는 기본공제인 R&D 투자 총액형에 이어 ▲매출대비 R&D 비용 비율이 10% 이상인 기업(고수준형) ▲외부 연구기관들과의 공동·위탁연구(오픈 이노베이션형)하는 기업에 대한 추가 공제로 구성된다.

 

기본공제인 총액형의 경우 기업의 R&D 투자의 일정 비율을 단순히 감세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증감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변화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특히,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기본 인센티브 구조를 강화해 과거에 비해 R&D 증가율이 0~8%인 경우 공제율을 인상하고, 증가율이 –25~0%일 때는 공제율을 인하하도록 조정했다.

 

또한 R&D 투자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 고수준형 세액공제제도를 2년간 연장하고, 공동·위탁연구에 대한 공제 상한을 법인세액의 5%에서 10%로 확대했다.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해서 대기업이 연구개별형 벤처기업과의 공동·위탁연구를 통해 혁신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추가공제율을 20%에서 25%로 인상했다.

 

이같은 세법개정을 통해 올해 일본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R&D 공제 한도는 법인세액의 40%에서 45%로 늘어나게 됐다.

 

일본은 한국보다 조세지원대상이 되는 R&D 비용의 인정 범위가 넓고 기업활동에 맞춰 전담인력 및 전담부서 운영에도 유연성을 두고 있다.

 

인건비 규정에서 우리나라는 인정하지 않는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전반이 포함되고, 연구시설이 사용한 광열비, 수선비 등 간접비용도 공제 대상으로 인정해준다.

 

이와 함께 한국은 전담인력 및 전담부서 요건을 충족해야만 공제를 인정해주지만, 일본은 적격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연구 인력의 학력 요건과 연구개발 시설 관련 물적 요건이 규정돼 있지 않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국가 간 무역전쟁과 4차 산업혁명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기존의 물적 투자와 고용 확대에 따른 성장에 한계가 나타나면서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라며 “R&D 투자 확대를 위한 공제율 및 공제 한도 상향 등 양적 확대와 함께 공동·위탁 연구 대상 및 공제점위 확대를 통한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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