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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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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커피전문점 거리제한, ‘500m 내 신규 점포 못 열어’

카페베네, 탐앤탐스 등의 대형 커피전문프렌차이즈는 500m 이내 신규출점이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최근 난립하고 있는 커피전문점 간의 거리와 리뉴얼 주기 등을 제한하는 모범거래기준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범거래기준에 따르면 기존 가맹점에서 500m이내 신규출점을 금지하고 매장인테리어는 가맹본부가 직접 관여할 경우 가맹점에 공사도급금액 정보 공개 및 과도한 감리비 수취를 금지했다.

리뉴얼 주기는 5년으로 제한했으며 리뉴얼 시 20~40%이상 가맹본부에서 비용을 지원하도록 권고했다.

반면 상업지역 중 유동인구가 2만 명 이상일 경우, 철길, 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대형쇼핑몰 등 특수상권 내 출점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 3천 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번 모범거래기준 적용 대상은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500억 이상인 카페베네, 롯데리아, 할리스에프엔비, 탐앤탐스, 씨제이푸드빌 등 5개 업체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해 그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가능한 연말까지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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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