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8.0℃
  • 맑음강릉 -1.5℃
  • 맑음서울 -5.0℃
  • 맑음대전 -5.4℃
  • 맑음대구 -4.6℃
  • 맑음울산 -1.1℃
  • 맑음광주 -3.0℃
  • 맑음부산 0.2℃
  • 맑음고창 -4.1℃
  • 맑음제주 2.8℃
  • 맑음강화 -7.5℃
  • 맑음보은 -8.1℃
  • 맑음금산 -7.6℃
  • 맑음강진군 -1.7℃
  • 맑음경주시 -2.0℃
  • 맑음거제 0.3℃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메뉴

정치


농식품부 장관 퇴임 후 첫 국감 이개호, ‘지방·농촌 소외’ 심층분석 … “지방, 농촌 지킬 것”

 

국회 등원 이후 줄곧 ‘지방과 농촌 지킴이’를 자임해 온 이개호의 뚝심이 농림부 장관직 수행 이후 첫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지난 8월말 장관직에서 물러난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의 경우 퇴임 이후 곧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 국감에 나서야 하는 불리한 여건이지만, 곧바로 ‘지방과 농촌 소외 문제’를 지적했다.

 

국정감사 첫날인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를 통해 이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도입된 ‘강소연구특구지정’ 조건이 이미 연구인프라를 갖춘 지역에만 유리하게 돼 있어, 새롭게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전남 등 기술낙후지역에는 ‘그림의 떡’이라며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이 오히려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과기부가 선정하는 ‘기초연구실 연구지원 사업’공모에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개 시도 선정과제는 150건 중 37건으로 23.7%에 불과, 지방소외현상이 여전하다는 점을 공개했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대도시권과 농어촌의 미디어 격차를 해소키 위해 설립되고 있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경우 전체 7개 중 수도권과 광역시에 6개가 설치돼 있고, 농어촌지역에는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우정사업본부에 대해서도 정기간행물에 대한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조치로 농어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국가 과학기술정책에서의 농업소외도 지적했다. 지난 10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이 의원은 KAIST의 전체 연구과제 가운데 농업분야에 대한 연구는 매년 0.3%내외로 형식적 투자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11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국가연)에 대한 질의에서도 국가연 소속 25개 기관 의 농어업 관련 R&D 지원액은 전체 연구비의 1.3%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농어업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확대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이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면서 상당 부분 개선된 측면이 있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방과 농촌에 대한 관행적 소외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며 “지방과 농촌은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한 번도 손에서 놓은 적이 없는 화두이며 앞으로 어떤 직책, 어떤 상임위를 가더라도 이에 대한 관심과 소외극복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농협, 외부 전문가가 직접 개혁과제 선정해 혁신 앞당긴다
농협중앙회는 내년 1월부터 학계, 농민단체 등 외부 위원 중심의 ‘농협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1월부터 ‘범농협 혁신 TF’를 시작해 18개에 달하는 혁신과제를 연일 발표하며 신뢰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번에 추가 혁신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농협혁신위원회는 농협의 문제점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혁신할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중앙회장 선출방식, 중앙회장의 역할과 책임 범위, 당연직의 운영 개선 방안 등은 물론, 지역농축협의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제도 개선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위원 및 조합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별도 추천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선출 의무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더불어 농협은 정부의 개혁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논의 및 의결된 농협개혁법안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발표된 농협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법제화로 임원 선출 투명화(후보자 공개모집 등) △조합장 선출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 및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농축협 지원자금 기준 법제화 및 회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