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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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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새해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된다…지원금액 인상

지원대상 중위소득 확대…서울 4인 가족 최대 월 41만5000원

 

2020년 새해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1일 2020년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7.5~14.3% 인상한다고 밝혔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개량지원비는 21% 늘어난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새해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에 지원되며, 2018년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된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된다. 2920년도 기준 임대료는 지난해 대비 7.5~14.3% 인상돼  서울 4인가구의 경우 최대 41만5,000원까지 지급된다.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되는데, 2019년 대비 21% 인상돼 최대 1,241만원(7년 주기)까지 지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하여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거급여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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