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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한국산 ‘감’ 베트남으로 다시 수출 … 검역요건 합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국산 감 생과실의 對베트남 수출을 위한 검역요건이 합의되어 2020년 생산된 과실부터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관련해 국내 절차인 ‘한국산 감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고시’가 1월8일자로 제정․시행됐다.

 

국산 감은 2015년 이전까지 우리 검역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해 매년 250톤 가량 베트남으로 수출돼 왔으나, 베트남 측이 2007년 병해충위험분석 제도를 도입․시행하면서 2015년부터 수출이 중단됐다.

 

농식품부(검역본부)는 국산 감의 對베트남 수출에 장애가 없도록 2008년 베트남 측에 위험분석에 필요한 자료 제공과 함께 감 생산농가에 부담이 되는 검역요건 부과 최소화를 위한 협상을 적극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 10여년간 양국 검역전문가 회의, FTA/SPS위원회 등을 통한 협상과 지난해 3월에는 베트남 측에 농식품부장관 명의의 친서를 송부하는 등 노력 끝에, 2019년 11월 최종 검역요건에 합의하고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올해부터 생산된 국산 감을 베트남에 수출하려는 농가는 검역본부가 시행하는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식물검역관의 관리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며, 주요 수출검역 요건은 다음과 같다.

 

검역본부에 수출 과수원 및 선과장을 사전에 등록하고 관리를 받아야 하며, 재배 중에는 베트남측 우려 병해충 발생 방지를 위한 방제 및 식물검역관의 병해충 발생여부 확인 등을 위한 재배지 검역 실시, 선과작업 후 최종 수출검역을 받아야 한다.

 

특히 재배 중 벗초파리, 복숭아순나방, 감꼭지나방 등 3종의 해충이 발생한 과수원에서 생산된 감은 수출 전 저온처리나 약제소독을 실시하게 된다.

 

다만 2019년 생산된 감에 한해서는 2020년산 이후 생산분에 대한 검역조건과는 별도로 우리 검역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할 경우 수출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검역요건 합의로 2015년 이후 수출이 중단됐던 국산 감이 베트남에 안정적으로 다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다는데 의미가 크며, 과수원(재배지)에 대한 적정한 병해충 방제조치 등 검역기관의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감 생산으로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검역본부)는 앞으로도 우수한 우리 농산물의 對베트남 등 신남방․신북방 국가 수출 확대 및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국가별 수출유망 품목 발굴 등을 통해 검역 협상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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