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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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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총리 직속 공수처 준비단 설치…국가수사본부 설치

자치경찰제 등 경찰개혁 입법 추진

 

정부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공수처 설치 작업에 들어갔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도 함께 추진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추진계획'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총리 소속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을 설치하겠다.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는다"라며 "공수처의 엄정한 활동으로 고위공직자들은 더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전관 특혜를 비롯한 법조비리도 근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우리나라는 올해 1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서 180개국 중 39위를 기록, 10년 만에 30위권에 재진입했다"라며 "그러나 정치 부문 성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우리 국민이 고위 권력층의 부패와 비리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주문하시는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구체적 작업에도 들어간다. 정 총리는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설치하고,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수사준칙,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등 하위법령들을 정비할 것"이라며 "법무부, 행안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검찰과 경찰의 조직·인력 개편 등 세밀한 부분까지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사건을 이전보다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검찰은 수사 과정의 인권보호와 기소 및 공소유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치 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도 설치된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권력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운영하고,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정 총리는 "자치경찰은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보다 빠른 시간 안에 학교·가정 폭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며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의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관서장의 수사 관여를 차단함으로써 책임 있는 수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효과를 국민들이 누리기 위해서는 경찰개혁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라며 "정부는 20대 국회 회기 내 입법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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