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철 전기 난방용품 일부 제품에서 화상이나 화재 위험성이 발견돼 리콜조치가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사용 중에 화상이나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기요 3개 제품과 전기찜질기, 전기매트, 전기장판 각각 1개 제품 등 총 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이뤄진 '2019년 겨울용품 안전성조사'에서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았던 겨울 전기 난방용품에 대한 추가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또 안전기준은 적합했지만 '저온화상에 대한 주의문구' 누락과 '정격입력' 표시 부적합 등 표시사항을 위반한 2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했다.
이번에 리콜 명령을 내린 6개 제품은 (주)대호플러스, 동부이지텍, (주)원테크에서 만든 전기요와 대상의료기의 전기매트, (주)한일의 전기장판, (주)프로텍메디칼의 전기 찜질기 등이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의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5일 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 등록했다.
아울러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는 한편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