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증권업에 진출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했다.
지난해 4월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의 지분 60%(204만 주)를 취득해 대주주 변경승인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지배구조법령상 승인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카카오페이가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위는 대주주인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의결내용과 법원의 1심 및 2심 판결내용을 볼 때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중단됐던 심사업무를 진행하기로 지난 12월 결정했다"고 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르면 심사과정에서 대주주에 대해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그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절차를 법원 최종 판결 때까지 중단할 수 있다.
또 자본시장법은 금융회사 대주주가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기존에는 대주주에 대해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일률적으로 법원의 최종판결 시점까지 심사업무를 중단하고, 확정된 판결 내용에 따라 법 위반의 경미성을 판단해 승인 여부를 결정했다"며 "향후 금융회사의 신속한 사업재편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 등 중요한 상황변화가 있을 때는 심사중단 또는 심사재개 필요 여부를 사안에 따라 수시로 검토하여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