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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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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일하다 신종 코로나 감염되면 산재보상 지원

근로복지공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 마련
현지법인 근무자(파견)는 산재적용 여부 별도조사 후 판단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는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산재신청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월11일 전국 소속기관을 화상 연결해 점검회의를 개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면 이번에 마련한 방안에 따라 신속한 요양․보상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먼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로서 진료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발병한 경우 각종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아울러 비보건의료 종사자라도 공항·항만의 검역관 등과 같이 감염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해당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인돼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산재보상 대상자가 된다.

 

▲중국 등 고위험 국가(지역) 해외출장자 ▲출장 등 업무상 사유로 감염자와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탑승한 자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된 동료근로자와의 접촉이 있었던 자 ▲기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염환자와 접촉한 자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아울러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건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게 된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 근무자의 경우에는 산재적용 여부 조사 후 산재요양 여부가 판단된다. 근로복지공단은 해외 파견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했거나, 국내본사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대장을 관리할 것, 해외근무 장소내의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를 국내 본사에서 행할 것 등 일부 요건 충족여부를 가지고 보상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또 산재 환자가 요양 하는 병원에서 확진환자 발생시 공단은 산재요양 중 감염으로 인해 격리된 경우라도 해당 기간 요양을 연장하고 휴업급여도 지급한다.

 

심경우 이사장은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신속한 산재보상과 요양지원이 차질없이 연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단병원 및 선별진료소 운영에 있어서도 관할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감염병 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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