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 수도관 입찰에서 사전 담합행위를 한 사업자들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등 발주한 수도관 입찰에서 사전 담합 행위를 한 10개 사업자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1억9,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담합 행위에 가담한 업체들은 건일스틸(주), ㈜케이앤지스틸, 웅진산업(주), ㈜서울강관, 한국종합철관(주), 현대특수강(주), ㈜구웅산업, 웰텍(주), ㈜태성스틸, 주성이엔지(주)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들은 지난 2012년 7월 이후부터 총 230건의 공공 발주 수도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 가격에 관해 합의했다. 낙찰받은 물량에 대해서는 담합 참여사 간에 서로 합의된 기준에 따라 배분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실제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사가 들러리사의 투찰 가격을 전화, 팩스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총 230건의 입찰에서 담합 가담 업체가 모두 낙찰받았으며, 낙찰물량은 정해진 배분 기준에 따라 배분됐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수도관 공공 구매 입찰 방식이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바뀌면서 업체 간 경쟁이 심해지고 수익성이 악화되자 이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노후 수도관 교체 등을 위해 실시된 수도관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하게 제재했다"며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공공 구매 입찰 시장에서 담합을 통해 편취한 부당 이익을 환수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도관과 같은 국민의 생활 ․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