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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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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배민' 수수료 인상 논란 관련 '독과점 플랫폼' 대응책 마련 지시

소상공인·배달노동자 권리보장, 스타트업 육성 등 종합적 대안 검토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최근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무총리실은 13일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가진 주례회동에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증가 등으로 플랫폼 경제가 확산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독과점 플랫폼 대응 △소상공인·배달노동자 권리보장 △스타트업 육성 등 '디지털 포용' 차원의 종합적 대안을 조속히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배달의민족은 월 8만8,000원 정액제에서 주문 1건당 5.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바꾸었다가 논란이 일자 10일 수수료 체계 개편을 전면 백지화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디지털 성범죄의 철저한 수사와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효과적인 근절대책 마련을 위해 정 총리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책에 충실히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문 대통령에 코로나19의 국내·외 발생 상황과 함께 ▲안심밴드 도입 ▲자가격리자 투표 지원 ▲온라인 개학 상황 ▲3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성과와 과제 등을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9일 이후 5일째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명 내외로 발생하고, 특히 오늘은 순수 국내 요인에 의한 환자가 한 자릿수로 줄었다"라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불편함을 감내하고 협조해 주신 국민과 일선 의료진 등의 덕분"이라 말했다.

 

총리실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우리가 세계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가시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는 물론 바이오·제약 업계와 학계가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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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