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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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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서울시, 신천지 유관단체 HWPL 법인설립허가 취소

정관 및 관련법 지키지 않아…시설물 불법점유 등 시민호도 및 공익 침해

 

서울시가 24일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법인설립취소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을 적발했기 때문에 취해졌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는 법인 설립 허가조건으로 정관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도록 했지만 HWPL은 설립 이후 정기총회 미개최, 회계감사 미실시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고 법인을 운영했다.

 

또 법인 목적사업을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으로 승인했지만, HWPL은 종교대통합을 통한 평화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신천지 교회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지적이다.

 

아울러 HWPL은 국제상 수상 허위사실 홍보 및 공공시설 불법점유로 국내외적 물의를 일으켜 공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판단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HWPL 법인 사무소에 대한 긴급방역 및 폐쇄조치를 한 이래, 3월 한 달 동안 총 4차례의 행정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10일에는 HWPL의 법인설립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HWPL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의견서만을 제출했다.

 

또 서울시는 3월에는 신천지가 설립한 (사)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에 대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배현숙 서울시 국제협력관은 "이번 행정조사를 통해 허가조건 위배, 목적외 사업 수행, 공익침해 등 법인설립취소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이 확인됐다"라며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통해, 법인제도를 악용하는 것과 위장 종교활동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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