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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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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모든 경기도민·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

실내는 물론 다중 집합 실외에서도 마스크 의무적 착용또
사랑제일교회 행사·광화문 집회 참석자 진단검사 행정명령도

 

수도권 교회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급증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1시 30분을 기점으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의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등 4개 기관과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등과 함께 경기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 19 추가조치와 공동 대응 방안을 밝혔다.

 

이 지사는 "오늘 이 시각을 기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마스크 미착용으로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하면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는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적용한다.

 

이 지사는 또  경기도내 사랑제일교회 행사에 참석하거나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관련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 지사는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이 8월 17일 기준 312명으로, 이미 지난 5월 이태원발 집단감염 277명을 넘어설 만큼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8월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을 불문한 관련 모임이나 행사, 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과 8월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은 8월 30일까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경기도 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감염 가능성이 높은 사랑제일교회 교인 상당수가 지난 8월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고 집단감염이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해당 집회현장방문자는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노출됐다"며 "집회가담자가 아니더라도 집회 현장을 단순 방문하거나 현장을 지나친 경기도민 누구나 해당 기간 내에 무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기한 내 진단검사는 모두 무료다. 진단검사를 거부하더라도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면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여부 및 광화문 지역 방문 여부가 확인돼 행정명령 불이행죄로 처벌된다"며 "자신으로 인한 감염과 관련된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된다는 점을 참고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지사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정확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부, '청교도영성훈련원'의 단체연수 명부, 야탑역 등지에서 집회참석독려 캠페인 참여자와 서명자 명단을 입수해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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