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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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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일부터 인플루언서 '뒷광고' 금지…"이전 올린 뒷광고도 고쳐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내달 1일부터 시행

 

다음 달 1일부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 인플루언서의 '뒷광고'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지난 6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개정되면서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최근 SNS와 온라인 플랫폼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부당 광고가 논란이 되면서 개정된 추천보증심사지침에 대한 문의가 쇄도했다"며 "이에 공정위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사진 예시, Q&A로 구성된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발표한 안내서에 따르면 SNS와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구매·사용을 권장할 때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등 추천·보증인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또 개정안 시행 이전 게시물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불명확하게 표시한 경우에도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다음에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했다고 수정해야 한다.

 

다만 해당 광고의 자진 시정 여부는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과정에서 행정제재의 조치 수준을 정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사실 중 하나에 해당된다.


브랜드 모델로 활동 중인 유명인이 자신의 개인 SNS 계정을 통해 해당 브랜드 제품을 대가 없이 홍보하더라도 광고라는 사실이나 광고모델이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인플루언서가 자발적으로 직접 구매한 제품 후기를 작성한 이후 사업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광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한다.

 

이때 해당 추천을 광고주의 계정에 게재하거나 공식적인 광고물로 활용하는 등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SNS·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추천·보증 광고 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업계가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인플루언서가 광고주에게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알림으로써 부당광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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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