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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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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조국 전 장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문갑식·공병호 형사고소

"추후 두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일 허위 사실 유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문갑식 전 조선일보 기자와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장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와 제 모친은 전직 조선일보 기자·논설위원으로 '디지털조선 TV'에서 운영하는 '문갑식의 진짜뉴스'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문갑식씨를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문씨가 '조국 일가 XX은행 35억 떼먹고 아파트 3채-커피숍-빵집 분산투자', '사라진 돈이 조국펀드 자금', '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 조국 모친 박정숙씨 계좌로도 들어갔다' 등의 허위사실을 단정적으로 주장해 자신과 모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문씨가 언급한 부모님 거주 부산 아파트, 동생이 운영했던 커피숍 모두 'XX은행 35억'과 전혀 무관하며, 문제 사모펀드에 들어간 돈 역시 'XX은행 35억'과 전혀 무관하다"라며 "그리고 제 동생이 교사채용대가로 수수한 금품은 모친 계좌로 들어간 적이 없다. 모친은 금품수수 사실 자체를 몰랐다"라고 했다.

 

또 조 전 장관은 공 소장에 대해선 "공씨는 '조국, 취임부터 가족펀드로 돈벌이', '가족 펀드가 웰스씨엔티에 투자해서 웰스씨엔티가 관급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국 씨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본인은 부인하겠지만 자기 사업을 해왔다' 등의 허위사실을 주장해 저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라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기 위해 집요하게 노력했던 검찰도 제가 문제 사모펀드에 관여하거나 이를 활용했다고는 주장하지 못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두 사람 모두 저나 제 가족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라며 "추후 두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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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